종부세 미리 확인한 대상자들 '부글부글'…정부 "국민 98% 무관"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